전체 글1 공시지가란 공시지가(公示地價)는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,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. 국토 교통부 장관의 명으로 시행되며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. 양도세ㆍ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,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. [법률 근거]대한민국의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다(전문개정 2005. 1. 14, 법률 제7335호). [가격 산정]대상이 된 토지의 m2 당 가격으로 나타내게 된다. [가격 산정 기준일]공시지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가격 산정이 시작되는데,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. 2000년부터 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게 하고, 가격 .. 2026. 7. 21. 이전 1 다음